2026.10.04 (일)

  • 맑음속초16.6℃
  • 맑음11.3℃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9℃
  • 맑음서산15.7℃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8.6℃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3.9℃
  • 비제주20.9℃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2.6℃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7.8℃
  • 맑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4.6℃
  • 맑음15.4℃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7.0℃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5.1℃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많음영천13.9℃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4.9℃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17.9℃
기상청 제공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었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여주시청.jpg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前 균등분, 재산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개정된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여주시민의 세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