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3℃
  • 흐림2.5℃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동해12.8℃
  • 박무서울8.6℃
  • 흐림인천11.2℃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11.9℃
  • 맑음울진12.7℃
  • 연무청주6.7℃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군산9.7℃
  • 박무대구3.2℃
  • 흐림전주12.9℃
  • 박무울산10.2℃
  • 흐림창원8.3℃
  • 비광주9.9℃
  • 구름조금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12.5℃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11.7℃
  • 흐림4.3℃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4.0℃
  • 흐림6.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9.2℃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1.9℃
  • 흐림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1.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7.8℃
  • 박무7.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업체 4250만원ㆍ아파트 시행사 855만원 등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추적 수납 -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