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6℃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5℃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6.0℃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5℃
  • 흐림원주1.3℃
  • 흐림울릉도7.4℃
  • 흐림수원1.9℃
  • 구름많음영월-0.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2℃
  • 흐림울진5.6℃
  • 흐림청주1.1℃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0.4℃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2.3℃
  • 구름많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4.5℃
  • 흐림창원5.7℃
  • 구름많음광주4.7℃
  • 구름많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목포2.4℃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2.6℃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1.0℃
  • 흐림-0.9℃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6.6℃
  • 비서귀포10.2℃
  • 흐림진주-0.2℃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6℃
  • 흐림천안-0.1℃
  • 흐림보령2.1℃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2℃
  • 흐림0.5℃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7℃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3.5℃
  • 흐림보성군0.4℃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0.1℃
  • 흐림해남-1.4℃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3.2℃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2℃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2.2℃
  • 흐림영천0.2℃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1℃
  • 흐림밀양0.9℃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4.9℃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양평군]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 가입’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 가입’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누릴 수 있어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3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크기변환]사본 -01 군민안전보험가입.jpg

이번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 보험장치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거주지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가입기간은 2023.1.1. ~ 2023.12.31.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야생동물피해사망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총 22항목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항목이 보장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1)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