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맑음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크기변환]사본 -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jpg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 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 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민선 6기와 대비하여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고 오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약 74억(결산액 기준)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