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구름많음속초5.3℃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3.3℃
  • 흐림춘천1.2℃
  • 흐림백령도-0.5℃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5.3℃
  • 구름많음동해6.5℃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1.0℃
  • 구름많음원주1.7℃
  • 흐림울릉도7.6℃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6.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6℃
  • 구름많음안동2.9℃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2℃
  • 구름많음전주2.3℃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4.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고창1.9℃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1.3℃
  • 흐림0.1℃
  • 맑음제주6.9℃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6℃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금산0.9℃
  • 흐림1.1℃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2.1℃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5.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5℃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0.5℃
  • 구름많음의령군-0.8℃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2.8℃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0.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밀양1.8℃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4.8℃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고시일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