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기상청 제공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28억원 재원확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28억원 재원확충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평택시청.jpeg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