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맑음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경기티비종합뉴스-

11일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1천세대 이상 7500만원 지원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1. 한 아파트 주차장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새단장을 했다 (전).jpg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