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6.6℃
  • 맑음11.3℃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9℃
  • 맑음서산15.7℃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8.6℃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3.9℃
  • 비제주20.9℃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2.6℃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7.8℃
  • 맑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4.6℃
  • 맑음15.4℃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7.0℃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5.1℃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많음영천13.9℃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4.9℃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17.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인·법인 등 144명 체납액 239억원 달해…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예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했다. 예고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