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7.0℃
  • 박무-1.8℃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4℃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6℃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0℃
  • 구름조금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7.1℃
  • 흐림수원3.3℃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서산5.1℃
  • 맑음울진7.9℃
  • 흐림청주4.2℃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3℃
  • 구름조금상주7.1℃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8.3℃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9.2℃
  • 맑음완도11.0℃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순천7.8℃
  • 흐림홍성(예)5.2℃
  • 흐림2.9℃
  • 구름조금제주11.4℃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1℃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8℃
  • 구름조금인제1.4℃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조금태백2.9℃
  • 맑음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9℃
  • 구름많음보은4.5℃
  • 흐림천안3.6℃
  • 구름많음보령8.1℃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3.7℃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7.7℃
  • 구름많음임실5.6℃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조금남원6.9℃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9.1℃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2℃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7.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구름조금봉화3.3℃
  • 구름조금영주4.8℃
  • 구름조금문경5.7℃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6.7℃
  • 구름조금의성6.3℃
  • 구름조금구미7.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5℃
  • 맑음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