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23.0℃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동해22.1℃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1.5℃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0℃
  • 흐림추풍령20.7℃
  • 비안동21.3℃
  • 흐림상주21.3℃
  • 비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전주25.9℃
  • 비울산22.6℃
  • 비창원23.4℃
  • 흐림광주25.5℃
  • 비부산22.3℃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6.1℃
  • 비여수23.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3.5℃
  • 흐림제주27.4℃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1℃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5℃
  • 흐림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전면).jpg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jpg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