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흐림속초5.4℃
  • 구름많음1.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2.2℃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7.4℃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0.8℃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2℃
  • 구름많음대전2.5℃
  • 맑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4.5℃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8.2℃
  • 흐림군산
  • 맑음대구6.8℃
  • 구름많음전주3.8℃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6.7℃
  • 구름많음광주4.6℃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4.5℃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1.3℃
  • 구름많음0.6℃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2.3℃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1.5℃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2.9℃
  • 구름많음임실1.3℃
  • 흐림정읍1.9℃
  • 구름많음남원3.0℃
  • 맑음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6.2℃
  • 구름많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2.1℃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영천4.9℃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합천4.7℃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5.2℃
  • 맑음5.3℃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크기변환]사본 -소방서 전경 (2).jpg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