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7.5℃
  • 맑음4.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7.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6.8℃
  • 박무서울8.2℃
  • 안개인천6.2℃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9℃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3℃
  • 연무청주8.5℃
  • 박무대전7.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10.0℃
  • 박무포항8.2℃
  • 흐림군산7.6℃
  • 박무대구6.6℃
  • 박무전주8.4℃
  • 박무울산6.6℃
  • 박무창원8.1℃
  • 맑음광주8.6℃
  • 박무부산8.7℃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7.1℃
  • 맑음여수10.0℃
  • 흐림흑산도7.1℃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4.4℃
  • 맑음4.0℃
  • 박무제주9.8℃
  • 흐림고산9.2℃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7℃
  • 흐림보령7.2℃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8.2℃
  • 맑음임실3.6℃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4.8℃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9℃
  • 박무5.0℃
기상청 제공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계묘년 연초부터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크기변환]사본 -새해농업인 교육 풍수해보험 홍보.jpg

이에 이천시는 2023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우선가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위험관리와 역할을 요구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과거 풍수해가 적었던 도심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택 및 온실 가입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이천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8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비교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는 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세입자동산 가입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비율을 상향하였으며, 50㎡이하 주택 침수피해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온실 가입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 추가로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 이천시 안전총괄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통해 가입 문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