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흐림속초5.4℃
  • 구름많음1.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2.2℃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7.4℃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0.8℃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2℃
  • 구름많음대전2.5℃
  • 맑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4.5℃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8.2℃
  • 흐림군산
  • 맑음대구6.8℃
  • 구름많음전주3.8℃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6.7℃
  • 구름많음광주4.6℃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4.5℃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1.3℃
  • 구름많음0.6℃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2.3℃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1.5℃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2.9℃
  • 구름많음임실1.3℃
  • 흐림정읍1.9℃
  • 구름많음남원3.0℃
  • 맑음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6.2℃
  • 구름많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2.1℃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영천4.9℃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합천4.7℃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5.2℃
  • 맑음5.3℃
기상청 제공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8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8시에서 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크기변환]사본 -02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2).jpg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고, 이에 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