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지원 명문화…보조사업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 –

[크기변환]임현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체육·문화공간 조성 ▲학교사회복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해, 유사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행정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고,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