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2/2026022221514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j7f8.jpg)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