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속초20.1℃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7℃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9℃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6℃
  • 박무홍성(예)19.7℃
  • 맑음19.4℃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9℃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지원 물량인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