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30.1℃
  • 구름많음파주29.9℃
  • 맑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30.0℃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서울31.3℃
  • 맑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2℃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31.6℃
  • 맑음영월31.8℃
  • 맑음충주32.0℃
  • 맑음서산31.3℃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2.7℃
  • 맑음대전32.7℃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2.7℃
  • 맑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31.9℃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울산34.3℃
  • 맑음창원35.9℃
  • 맑음광주33.5℃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1.4℃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2.8℃
  • 구름많음흑산도33.2℃
  • 맑음완도33.6℃
  • 맑음고창32.7℃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1.8℃
  • 맑음31.7℃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4.8℃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0.3℃
  • 맑음이천32.4℃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홍천31.7℃
  • 맑음태백29.6℃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30.4℃
  • 맑음보은30.6℃
  • 맑음천안32.5℃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5℃
  • 맑음금산33.3℃
  • 맑음32.0℃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1.9℃
  • 맑음정읍33.6℃
  • 맑음남원32.7℃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3.0℃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7.0℃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6.4℃
  • 맑음양산시37.4℃
  • 맑음보성군32.3℃
  • 맑음강진군33.1℃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2.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4.5℃
  • 맑음광양시34.7℃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0.9℃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32.7℃
  • 맑음의성32.7℃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영천34.8℃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4.0℃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4.3℃
  • 맑음남해33.6℃
  • 맑음3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현장 집중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현장 집중정비

- 완료신고 미이행 155건 전수조사…31건 완료·연내 124건 정비 완료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건에 대한 정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구는 지난 2월부터 2020~2025년 기간 동안 해체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가운데 해체공사 완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15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해체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체공사를 완료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주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완료 신고 미이행 대상 155건 가운데 31건의 완료신고를 이행했으며, 남은 12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들이 완료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