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초기 화재피해 예방에 큰 효과

신속한 소화기 사용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 용인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소화기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처인구 남사읍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전신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차량에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옆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시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상황은 조기에 수습됐다.

 

용인휴게소 식당 주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냉장고에서 불이 나자 식당을 찾은 고객이 곧바로 주변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위험을 알리고 불길을 확산 전에 차단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024. 1. 1. 시행)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층마다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생명을 지키는 ‘작은 소방관’”이라며 “시민들께서 가정과 차량에 반드시 설치·비치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