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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의회 민주당 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증액안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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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의회 민주당 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증액안 끝내 무산…

- 최현백 시의원, “끝까지 무능한 신상진 시 집행부” 질타

22일 성남시의회 제310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원’을 골자로 제출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증액 수정안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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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의 갈팡질팡 행정… 일관성·신뢰성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그런데도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재난 선포를 전제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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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일주일만에 태도를 바꿔 ‘정부 결정에 앞선 선제적 지원’을 내세우며 ‘세대당 10만 원,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신상진 시장의 갈팡질팡한 정책 변화에,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이 애초에 성남시 재정 여력을 판단해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며 도마 위에 올랐다.

 ■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수정안, 집행부 부동의로 폐기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기준’ 지급 방식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문제 삼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시민 대상’ 지급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해 기존 예산보다 504억 원을 증액한 총 915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부시장의 부동의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 “1인 가구는 10만 원, 5인 가구는 2만 원?” 형평성 잃은 지원 설계

이에 ‘전 시민 1인 10만 원 지원’을 위해 토론에 나선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은 성남시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방식은 ‘1인 세대’와 ‘다인 세대’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켜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모두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41만 세대 중 ‘1인 세대’가 약 16만 세대로 3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대당’ 10만 원 동일 금액 지급은 지원금 편중을 초래하며, ‘다인 세대’로 갈수록 1인당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1인 세대’인 16만 세대는 전체 예산 411억 원 중 약 39%에 해당하는 약 160억 원을 배분받아 1인당 10만 원을 온전히 지원받지만, 나머지 ‘다인 세대’에 속하는 약 74만5천 명은 약 251억 원을 놓고 분배하게 돼 1인당 평균 지원액이 3만3천여 원 수준에 그친다.

 

구체적으로는 2인 세대 5만 원, 4인 세대 2만 5천 원, 5인 세대 2만 원으로 세대원이 많을수록 1인당 혜택이 줄어들어, 1인 세대와 5인 세대 간 최대 5배 이상의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설계는 에너지 비용이 ‘세대원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민생 지원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의원의 분석이다.

■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및 지역화폐 지급 대안 제시

최 의원은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통한 약 915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잔고 약 2,643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급등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난적 상황으로,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해당 재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 시민의 고충은 외면, 신상진 시장의 ‘무능 경호’에 나선 국민의힘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지급 대상이 ‘세대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액에 반대하고 신상진 시장의 추경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신상진 시장의 ‘묻지마 식’ 불통 행정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힘이 급하게 개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졸속 조례’를 근거로 증액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즉시 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성남시민의 고충보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 경호’에 우선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밀려 정작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다인 가구’와 서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오락가락 ‘무능 행정’을 멈추고,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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