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3℃
  • 맑음4.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1℃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6℃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5℃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5.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4.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4.4℃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5℃
  • 박무안동3.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6.3℃
  • 박무대구5.3℃
  • 박무전주6.7℃
  • 박무울산8.3℃
  • 박무창원9.4℃
  • 박무광주6.7℃
  • 박무부산8.8℃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4.1℃
  • 안개홍성(예)5.1℃
  • 맑음3.0℃
  • 맑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10.6℃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8℃
  • 흐림부여5.6℃
  • 맑음금산2.9℃
  • 맑음3.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박무4.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6).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