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3℃
  • 맑음4.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1℃
  • 박무백령도5.4℃
  • 비북강릉5.6℃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5℃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5.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4.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4.4℃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5℃
  • 박무안동3.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6.3℃
  • 박무대구5.3℃
  • 박무전주6.7℃
  • 박무울산8.3℃
  • 박무창원9.4℃
  • 박무광주6.7℃
  • 박무부산8.8℃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4.1℃
  • 안개홍성(예)5.1℃
  • 맑음3.0℃
  • 맑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10.6℃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8℃
  • 흐림부여5.6℃
  • 맑음금산2.9℃
  • 맑음3.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박무4.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시장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혁신조직 -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학교 용지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등 성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2).jpg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