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7.2℃
  • 맑음5.1℃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6.1℃
  • 박무백령도9.3℃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6.0℃
  • 맑음6.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4.3℃
  • 맑음7.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7℃
  • 맑음9.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신고ㆍ계약제도 안내문 배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신고ㆍ계약제도 안내문 배포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설기업에 사전소통 서비스...청바지(청렴+바름+지역발전) 캠페인 일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계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건설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흔히 실수하는 신고나 계약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가 건설공사의 신고나 계약제도를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jpg

안내문에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비롯해 기재사항변경 신고제도, 건설업 윤리교육 이수제도, 도급‧하도급 표준계약서 체결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4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용인시지회와 함께 협력해 관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산업의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바지 캠페인’을 벌인다. ‘청렴한 건설산업은, 바른 공사계약과 성실한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라는 문구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청바지 캠페인 문구를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해 건설산업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