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3.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6℃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2.4℃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1℃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3℃
  • 비포항24.0℃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전주25.8℃
  • 비울산22.5℃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5.2℃
  • 비부산22.2℃
  • 흐림통영23.0℃
  • 비목포26.0℃
  • 비여수23.2℃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6.1℃
  • 비서귀포25.4℃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3℃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126.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2℃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5℃
  • 흐림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기변환]5. [보도자료]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jpg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