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2.0℃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4.2℃
  • 맑음춘천1.4℃
  • 흐림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0.6℃
  • 구름많음강릉1.9℃
  • 구름많음동해1.6℃
  • 맑음서울3.6℃
  • 구름조금인천3.6℃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2.6℃
  • 구름조금수원4.4℃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1.7℃
  • 구름많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5.4℃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1.6℃
  • 비포항3.3℃
  • 구름조금군산3.6℃
  • 구름조금대구2.5℃
  • 맑음전주2.5℃
  • 흐림울산3.4℃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조금통영5.8℃
  • 흐림목포5.8℃
  • 구름조금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9℃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1.2℃
  • 흐림4.4℃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0.6℃
  • 구름많음강화1.1℃
  • 구름많음양평2.6℃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2.4℃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3.1℃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1.9℃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4.5℃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7.1℃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6℃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2℃
  • 구름많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4.3℃
  • 구름조금남해5.7℃
  • 맑음4.7℃
기상청 제공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0,440원 확정...“2.5%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0,440원 확정...“2.5%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0,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1-1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생활임금 결정.png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대학교 노상은 교수,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경제계,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6명이 심의회에 참석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