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4.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5.5℃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6.3℃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3.3℃
  • 맑음24.9℃
  • 맑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부여26.0℃
  • 맑음금산25.3℃
  • 맑음25.4℃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남해24.6℃
  • 맑음26.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등 6필지…법인 청산 위기 딛고 소송에서 승소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크기변환]사본 -1-2. 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9호..jpg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