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조금속초3.5℃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4.1℃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4.1℃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3℃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울릉도10.7℃
  • 구름조금수원-1.6℃
  • 구름조금영월-4.2℃
  • 구름조금충주-3.3℃
  • 맑음서산-1.8℃
  • 구름조금울진4.8℃
  • 구름조금청주1.0℃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7℃
  • 구름조금-3.1℃
  • 맑음제주7.2℃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조금양평-2.4℃
  • 구름조금이천-3.4℃
  • 구름조금인제-3.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4.6℃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1.1℃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5.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청송군-5.7℃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8℃
  • 맑음-0.3℃
기상청 제공
[오산시] 1,135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1,135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1,135여 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민선8기 시청전경사진.jpg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 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