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1.6℃
  • 흐림-0.8℃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2.7℃
  • 구름많음서울3.5℃
  • 흐림인천3.6℃
  • 구름조금원주2.2℃
  • 흐림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4.2℃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2.3℃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울진1.6℃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1.6℃
  • 구름많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3.4℃
  • 구름많음군산2.9℃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2.6℃
  • 흐림울산3.1℃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5.7℃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6.4℃
  • 흐림흑산도8.4℃
  • 구름조금완도7.3℃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1.8℃
  • 흐림홍성(예)2.0℃
  • 흐림4.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양평2.5℃
  • 구름많음이천0.4℃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2.2℃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보은3.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조금금산-0.7℃
  • 흐림4.1℃
  • 맑음부안0.6℃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3.2℃
  • 구름많음장수-1.8℃
  • 흐림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3.6℃
  • 구름조금양산시5.5℃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4.1℃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2.2℃
  • 흐림의성1.4℃
  • 구름많음구미1.4℃
  • 맑음영천-0.3℃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7℃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4.5℃
  • 맑음남해5.3℃
  • 맑음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