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9℃
  • 맑음-2.7℃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8℃
  • 비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0.9℃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맑음제주5.5℃
  • 구름조금고산5.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1.9℃
  • 맑음-1.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7℃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4.4℃
  • 맑음남해2.4℃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견인 유예 시간 변경 등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기변환]1.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png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월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자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44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