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0.8℃
  • 맑음12.8℃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4.2℃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1℃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1.1℃
  • 맑음14.7℃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계묘년 연초부터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크기변환]사본 -새해농업인 교육 풍수해보험 홍보.jpg

이에 이천시는 2023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우선가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위험관리와 역할을 요구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과거 풍수해가 적었던 도심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택 및 온실 가입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이천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8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비교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는 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세입자동산 가입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비율을 상향하였으며, 50㎡이하 주택 침수피해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온실 가입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 추가로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 이천시 안전총괄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통해 가입 문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