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16.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8.7℃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2.4℃
  • 연무서울16.4℃
  • 박무인천9.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1℃
  • 연무전주18.2℃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7.3℃
  • 맑음15.7℃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8.2℃
  • 맑음16.4℃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2℃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