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6.1℃
  • 흐림철원3.0℃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5.4℃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0℃
  • 흐림강릉6.1℃
  • 구름많음동해8.9℃
  • 연무서울6.2℃
  • 맑음인천5.4℃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7.3℃
  • 구름조금수원6.6℃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2℃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2℃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7.9℃
  • 맑음7.2℃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1.9℃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5.5℃
  • 구름조금양평6.2℃
  • 구름조금이천7.3℃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정선군6.0℃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9℃
  • 구름조금금산7.7℃
  • 맑음8.1℃
  • 구름많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장수5.1℃
  • 흐림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조금김해시12.8℃
  • 흐림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7℃
  • 구름조금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조금해남10.3℃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0.9℃
  • 구름조금진도군9.4℃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청송군8.0℃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11.9℃
  • 맑음산청9.7℃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