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6.8℃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6.8℃
  • 맑음16.8℃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5.7℃
  • 맑음16.6℃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5.0℃
  • 맑음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1) (1).jpg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2).jpg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인식이 고조돼 왔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3).jpg

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조례안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용인시 조례안의 경우 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김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