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17.2℃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1℃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17.9℃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3.6℃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전주15.3℃
  • 흐림울산15.2℃
  • 비창원12.2℃
  • 흐림광주11.9℃
  • 비부산13.5℃
  • 흐림통영12.3℃
  • 흐림목포12.5℃
  • 비여수12.9℃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6.3℃
  • 비제주11.7℃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비서귀포12.1℃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5.7℃
  • 흐림제천15.0℃
  • 맑음보은16.1℃
  • 구름많음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1.6℃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6.6℃
  • 구름많음영천16.7℃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3.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1.5℃
  • 흐림남해12.6℃
  • 비14.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6).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