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6.8℃
  • 흐림15.9℃
  • 구름많음철원16.7℃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9.3℃
  • 흐림춘천16.8℃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8℃
  • 흐림서울18.4℃
  • 비인천18.7℃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4.3℃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19.9℃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3℃
  • 구름많음17.7℃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8.7℃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9.7℃
  • 맑음18.6℃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8.7℃
  • 맑음20.3℃
기상청 제공
[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은 당초 2023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청(2023).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후 정부 주도의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평군 담당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되니 신고대상일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