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9.6℃
  • 맑음19.5℃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20.7℃
  • 연무백령도11.6℃
  • 연무북강릉13.8℃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2.8℃
  • 연무서울18.7℃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9.0℃
  • 맑음울릉도13.9℃
  • 연무수원17.4℃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21.4℃
  • 맑음전주19.9℃
  • 연무울산17.3℃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연무부산18.0℃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21.2℃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19.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3.3℃
  • 맑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20.7℃
  • 맑음19.8℃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9℃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19.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크기변환]사본 -소방서.jpg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