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17.1℃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16.4℃
  • 흐림인천15.1℃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서산15.2℃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1.7℃
  • 흐림군산16.9℃
  • 맑음대구22.0℃
  • 흐림전주17.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19.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1℃
  • 흐림목포16.8℃
  • 맑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7.0℃
  • 맑음순천19.9℃
  • 흐림홍성(예)17.7℃
  • 흐림17.4℃
  • 구름많음제주19.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강화15.0℃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9.1℃
  • 흐림17.6℃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1.6℃
  • 흐림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선제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격판단 생략 등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의 절차인 적격 판단이나 별도 서식 없이도 누구나 돌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