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6.6℃
  • 흐림16.0℃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8.3℃
  • 흐림춘천16.6℃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9℃
  • 비서울17.7℃
  • 비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7.6℃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8.3℃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4.1℃
  • 구름많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7.0℃
  • 흐림제주20.7℃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0℃
  • 흐림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18.8℃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태백12.7℃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구름많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한다.

하남시청(2023).jpg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전화(031-790-62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