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2℃
  • 비16.8℃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17.6℃
  • 황사백령도9.1℃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1℃
  • 비서울14.8℃
  • 비인천11.3℃
  • 흐림원주18.1℃
  • 흐림울릉도19.4℃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20.9℃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24.3℃
  • 비전주14.9℃
  • 흐림울산20.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17.7℃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2℃
  • 박무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2.1℃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6.4℃
  • 흐림홍성(예)15.9℃
  • 흐림17.0℃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9℃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4℃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6.1℃
  • 흐림17.2℃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5.2℃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24.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4℃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4℃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양평군] 군민 화장비용부담 경감을 위한‘화장장려금’지급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군민 화장비용부담 경감을 위한‘화장장려금’지급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민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사본 -02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홍보물.jpg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공포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화장한 경우에는 기존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을 따르게 되며,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화장증명서 및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및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되고,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전진선 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인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031-770-226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