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16.0℃
  • 흐림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15.1℃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2℃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7.2℃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18.5℃
  • 흐림군산16.2℃
  • 맑음대구19.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6.8℃
  • 맑음여수17.5℃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6.8℃
  • 맑음순천18.3℃
  • 흐림홍성(예)17.0℃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17.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0℃
  • 흐림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7.1℃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6.1℃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8.5℃
  • 흐림15.8℃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3℃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불합리한 규제 솎아낸 ‘규제 입증책임제’ 호평...상금 5천만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3).jpg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