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7.2℃
  • 맑음10.0℃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9.6℃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2.5℃
  • 맑음12.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3℃
  • 흐림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8℃
  • 흐림해남12.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6℃
  • 맑음1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 완료
- 중대시민재해 대응 실태조사 통해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점검보고서 중심 관리 탈피…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 도입 촉구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의무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와 달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조직내에서는 실제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 확대 ▲이용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잠재적 유해요소를 발굴하는 등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 창구 상설화 ▲중대시민재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체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형식적 처벌강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과 자원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구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는 서류 중심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