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4.5℃
  • 흐림18.7℃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5.9℃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3.8℃
  • 흐림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수원16.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5.5℃
  • 맑음울진26.1℃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군산16.3℃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17.5℃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18.9℃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9.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7.6℃
  • 구름많음순천20.6℃
  • 흐림홍성(예)16.8℃
  • 흐림18.3℃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7.9℃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1.0℃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8.1℃
  • 흐림17.6℃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20.4℃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250721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jpg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