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2.6℃
  • 맑음0.6℃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8℃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5.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0.6℃
  • 맑음-1.1℃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6.7℃
  • 맑음성산6.0℃
  • 황사서귀포12.3℃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0.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2℃
  • 맑음-0.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3.8℃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5.9℃
  • 맑음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환수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

41만 명 전수조사…공탁금 1,811억 원 압류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