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공정한 절차 통해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공정한 절차 통해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역업체 선정과정서 안성시 관여 불가능” -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안성도시공사 설립 용역에 대한 일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정성을 토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며 도시공사 설립의 의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공정한 절차 통해 진행.jpg

최근 국민의 힘 최호섭 시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거론하며, 해당 업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곳이고, 책임연구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단체 공동대표를 역임했다는 등 용역사 선정과 적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관련 연구용역은 2021년 3차 추경에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사가 제출한 실적에는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 지방공기업 관련 용역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업체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빌미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을 폄훼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금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지역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도시공사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역사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사항이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로 안성도시공사 용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시의원 발언에는 별도의 대응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는 지난 8월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으며 안성시는 기존 조례를 수정해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