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0.2℃
  • 맑음9.5℃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9.3℃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7℃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1.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7℃
  • 구름많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0℃
  • 흐림전주15.5℃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6℃
  • 박무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3℃
  • 박무목포13.4℃
  • 흐림여수14.8℃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7℃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5.0℃
  • 맑음12.7℃
  • 구름많음부안14.4℃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4℃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3.4℃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2℃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의성10.5℃
  • 흐림구미14.7℃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여주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8일 여주휴게소 상행선(인천 방향) 입구, 주차장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사본 -01- 여주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1).jpg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8백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 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