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구름많음속초17.6℃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3℃
  • 흐림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1℃
  • 구름많음백령도15.6℃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15.9℃
  • 맑음인천17.0℃
  • 흐림원주15.7℃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3.8℃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6.8℃
  • 흐림울진17.4℃
  • 비청주18.0℃
  • 비대전18.0℃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6.0℃
  • 맑음포항17.7℃
  • 흐림군산18.4℃
  • 맑음대구16.7℃
  • 흐림전주18.5℃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8.5℃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9.9℃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2℃
  • 맑음순천12.6℃
  • 흐림홍성(예)18.2℃
  • 흐림16.2℃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2.7℃
  • 맑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5.0℃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4.3℃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7.9℃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8℃
  • 흐림16.7℃
  • 흐림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7℃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0℃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4.5℃
  • 맑음밀양15.9℃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6.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업인 1,169명에게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오산시청.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오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오산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