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3.3℃
  • 흐림0.3℃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동해5.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0.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9℃
  • 맑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2.1℃
  • 흐림대구3.9℃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비광주2.6℃
  • 흐림부산5.6℃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4℃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8℃
  • 흐림1.1℃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2.1℃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3.5℃
  • 맑음광양시3.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8℃
  • 흐림영주1.8℃
  • 맑음문경1.9℃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7℃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2℃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여주시] 여주추모공원 고인 안치 제출서류 간소화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여주추모공원 고인 안치 제출서류 간소화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에서 운영하는 여주추모공원은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고인 안치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여주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출서류 중 <사망진단서>는 삭제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합장 또는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안치를 희망할 때만 부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크기변환]보도사진 (1).jpg

여세현 이사장은 “장례 중 고인과 이별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신의 피로를 덜어드리고자 행정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추모공원은 2016년 6월 개원 이후,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5,000여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매년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공원형식의 편안한 안치 장소를 제공하는 선진국 장례 형태로 운영중이다.

 

여주추모공원의 안치 자격요건은 사망일 기준 여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관내자 및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안치가 가능하며, 안치시 필요한 서류는 <화장증명서>,<주민등록초본(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합장 또는 관외사망 시)>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80-4061)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