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0.6℃
  • 구름조금0.3℃
  • 구름조금철원-3.0℃
  • 구름조금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4.0℃
  • 흐림대관령-4.2℃
  • 구름조금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5℃
  • 흐림북강릉-0.2℃
  • 흐림강릉1.1℃
  • 구름많음동해1.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7℃
  • 흐림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0.8℃
  • 흐림울진2.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4℃
  • 비포항4.4℃
  • 맑음군산-0.9℃
  • 흐림대구1.0℃
  • 맑음전주-0.9℃
  • 흐림울산4.3℃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1.4℃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조금통영5.9℃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0.7℃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1.3℃
  • 맑음-2.1℃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9.4℃
  • 구름조금진주1.0℃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3.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1.3℃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3.0℃
  • 맑음-1.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5℃
  • 구름조금남원-1.7℃
  • 구름조금장수-3.8℃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2.1℃
  • 구름조금북창원4.2℃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조금보성군2.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8℃
  • 구름조금의령군-0.2℃
  • 구름조금함양군-1.5℃
  • 구름조금광양시5.6℃
  • 맑음진도군1.9℃
  • 구름조금봉화-2.8℃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0℃
  • 구름조금구미-0.6℃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6.8℃
  • 구름조금산청-3.1℃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조금남해4.4℃
  • 구름많음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