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0.1℃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4.3℃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5.2℃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0.6℃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0.7℃
  • 구름많음서울-3.3℃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원주-3.4℃
  • 눈울릉도0.9℃
  • 구름많음수원-3.8℃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많음충주-4.3℃
  • 구름조금서산-3.0℃
  • 구름많음울진2.3℃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4.4℃
  • 구름조금안동-2.1℃
  • 구름조금상주-2.3℃
  • 비포항4.5℃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대구0.2℃
  • 맑음전주-2.7℃
  • 비울산3.3℃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8℃
  • 구름조금부산5.8℃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0.5℃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3.1℃
  • 맑음홍성(예)-3.7℃
  • 구름조금-4.3℃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5.5℃
  • 구름많음양평-2.6℃
  • 흐림이천-4.3℃
  • 구름많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3.9℃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4.8℃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조금보령-2.7℃
  • 구름조금부여-3.5℃
  • 맑음금산-4.7℃
  • 맑음-3.1℃
  • 흐림부안-1.8℃
  • 구름조금임실-3.5℃
  • 흐림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5.2℃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2.1℃
  • 구름조금순창군-3.1℃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양산시6.1℃
  • 맑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0.4℃
  • 맑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1.2℃
  • 맑음고흥-3.1℃
  • 구름조금의령군-4.6℃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0.7℃
  • 구름많음봉화-5.0℃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2.3℃
  • 구름조금청송군-4.4℃
  • 흐림영덕3.7℃
  • 구름조금의성-4.5℃
  • 맑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4.0℃
  • 맑음남해3.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화성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시민안전보험'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시민안전보험'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상해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최대 1,000만원 추가 보장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8월 2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비가 상향된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성시청.jpg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1-4326)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