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5.6℃
  • 맑음3.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3.7℃
  • 황사울릉도10.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5℃
  • 황사안동5.9℃
  • 맑음상주5.7℃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2.7℃
  • 황사대구10.4℃
  • 맑음전주3.0℃
  • 황사울산14.8℃
  • 황사창원12.8℃
  • 맑음광주4.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4.2℃
  • 황사여수10.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황사제주9.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9.6℃
  • 황사서귀포14.9℃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4.2℃
  • 맑음3.3℃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0.3℃
  • 황사14.5℃
기상청 제공
[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불법 운행 집중단속 ‘지속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불법 운행 집중단속 ‘지속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이륜차(오토바이)의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19일 2차 집중단속을 펼쳤다.

[크기변환]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불법 운행 집중단속 ‘지속추진’(1).jpg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 민원은 시청에서 매월 2회 열리는 ‘열린시장실’은 물론, 지난 12일 처음 열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제’에서도 시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번에 2차 집중단속을 펼쳤다”며 “오토바이 불법 운행 집중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단속은 하남종합운동장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하남경찰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50여대의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11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위반 2건 ▲조향기 개조위반 1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지난 9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도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하남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단속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사례에 대한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시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1월과 12월, 2023년에도 집중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