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14.7℃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4.8℃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3.8℃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4.9℃
  • 맑음16.2℃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9.2℃
  • 구름많음강진군19.1℃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오산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크기변환]시청전경사진.jpg

시는 경영 위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손실이 크거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오산시 소재 사업장은 오산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